수사권·기소권 필요, 욕심 아니다

[기고] 안전사회 위해 세월호 의혹 밝혀야

진상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권한은 크게 세 가지이다. 바로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이다.

조사권은 무엇인가? 얼마 전까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했던 것이 국정수사가 아니라 국정조사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료제출요청권한(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권한), 현지조사(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벌이는 권한), 동행명령권한(진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진술을 들어 보는 권한), 청문회개최권한(공개적인 자리에 진상을 알고 있다는 사람을 데려와 진술을 들어보는 권한) 등을 사용하여 어떤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는 권한이다.

그런데 조사권 이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알 수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새로운 진상이 밝혀진 바가 없었다.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내지 않고, 심지어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것도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이기 쉽다.

  [사진/ 최인기]

그래서 조사권을 넘어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강제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수 있는 권한(압수와 수색),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문제 있는 사람이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데려올 수 있는 권한(체포와 구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 권한은 (조사와는 구별되지만) 진상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해진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의 고리를 밝히기 위해 계좌를 추적할 수 있고, 도주하거나 입을 맞추어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기소권은 왜 필요한가? 수사를 하여 범죄를 범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도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소권이 없으면 앞서 벌인 수사와 조사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 기소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리고 권력기관과 관련된 부분도 매우 많다. 이 의혹들을 철저히 밝히려면 단순한 조사권만으로는 안 된다. 보다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소권도 필요하다.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 모두 필요하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다.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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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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